
계좌
IRP, 사회초년 직장인의 월급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될까?
IRP란?
IRP는 Individual(개인적으로), Retirement(퇴직금을 넣는), Pension(연금 계좌)를 말해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간 1,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넣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급관리에 IRP를 활용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IRP를 월급관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
IRP에 넣은 돈을 몇 년 안에 사용할 일이 없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적은 경우
만 55세까지 IRP를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혜택이 있는 만큼,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도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IRP(개인형퇴직연금)의 혜택
기본적으로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요. IRP에 넣은 연간 900만원까지, 900만원의 16.5%인 148.5만원을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요. (연 소득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인 118.8만원을 세액 공제 받아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IRP에 넣으면 당장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한편, IRP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에 따르는 세금이 면제돼요.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15.4%)를 내고,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하는데요, IRP에서 투자를 하면 이런 세금을 면제(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연간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로 돈을 더 넣어서 연간 총 1,800만원까지 IRP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관련 세금을 면제 받게 되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에 투입할 수 있게 되니 더 많은 수익을 낼 기회를 얻게 되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그 효과가 강력해지죠.
IRP(개인형퇴직연금)가 가진 패널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혜택을 주는 계좌이니 만큼 패널티 역시 강력해요. 원칙적으로 IRP에 넣은 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뺄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인출하더라도 그냥 빼지는 못하구요 인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내야 해요. 그간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IRP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세금을 내야 하구요.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추가로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 받으면서, 면제받은 세금 만큼을 투자 원금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에는 정말 끝판왕인 것은 맞아요.
IRP의 적극적 사용, 사회초년생은 고민이 필요해요
사회초년 직장인은 결혼, 전세자금, 내집마련 등으로 목돈을 일시에 사용해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이 적다보니 IRP에 넣은 돈도 인출해서 사용해야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빼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한 효과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도 IRP를 활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중개비, 취득세 등의 현금이 필요해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도 필요하구요. 현금이 묶이는 IRP계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재테크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진 이후에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소득이 높아 충분히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IRP에 넣은 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연간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거나,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연간 1,800만원까지 꽉 채워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해요.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IRP에서는 국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어요.
대신 예금(은행의 IRP를 가입하는 경우), ETF, TDF, 펀드,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 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는 투자할 수 없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을 포함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실패로 인해 노후 대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과 같이 위험이 큰 투자 자산에는 넣은 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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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간 한푼도 내지 않았던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30~40% 감면된 금액을 내야해요. 원래 내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세금을 내는 셈이에요.
이렇게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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