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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 걱정 끝이에요!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세 때문에 고민 중인 청년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제도인데요, 요즘 월세 부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월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거에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 : 청년e끌림]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뭔가요?

쉽게 말해 정부에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다양한 청년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정말 저렴해서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우대형부터 살펴볼게요.

  1. 우대형 (연 1.3% 금리)

우대형은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 분들은 연 1.3%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준비생: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만 35세 이하 청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1. 일반형 (연 1.8% 금리)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은 일반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연 1.8%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해요.)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최대 60만 원, 그리고 최대 1,44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짜리 집을 구했다면, 그 금액을 대출 받아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4회 연장 가능)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납부한 상태여야 해요.

  • 세대주여야 하고,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 중복대출 금지 :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주거 관련 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용할 수 없어요.

대출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궁금해요!

월세금 대출금의 경우, 2년(24회사)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돼요!

대상 주택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해요.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은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세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하시면 돼요!

다만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하셔야 돼요.

보증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직접 방문 신청 이렇게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

  • 은행 직접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해요.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준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가 가능해요.

 

이게 왜 좋은건지 알고 싶어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나,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에요.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생활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니 정말 유용한 제도인 거죠!

특히 우대형 혜택을 받으면 1.3%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내는 월세도 부담 없이 해결하고, 그동안 마음 편하게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아주 좋은 제도예요.

낮은 금리와 월세 대출 한도 덕분에, 한 달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답니다!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번쯤 대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청년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거에요:)

 

세이블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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